"코로나 때문에"…작년 공공기관 청년채용 6000명 감소

공공기관 436곳, 5.9% 채용에 불과
"기저효과, 코로나 영향 복합적"
청년고용의무제 2023년 연장 검토

입력 : 2021-03-04 오후 3:30:56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기관의 청년고용이 6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래 청년 신규채용 실적이 급증하면서 기저효과가 작용한데다, 코로나19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결과'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36곳의 청년(만 15~34세) 신규 채용은 2만2798명으로 전체 정원(38만7574명)의 5.9%에 그쳤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신규 고용하는 제도다. 2019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 442곳에서 정원(38만5862명)의 7.4%를 청년고용에 할당했으나, 지난해 채용규모는 5891명 감소했다. 
 
2015년 4.8%(정원 32만3843명)였던 청년고용 비율은 2016년 5.9%(32만6774명), 2017년 5.9%(32만2123명), 2018년 6.9%(37만3416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2018년과 2109년 청년 신규채용 실적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으로 청년 신규고용 비율, 의무이행기관 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2015년 70.1%(408곳)에서 2016(409곳)년과 2017년(404곳) 80.0%로 올라섰다. 이후 2018년(447곳) 82.1%, 2019년(442곳) 89.4%로 증가했으나 지난해(436곳)에는 84.6%로 줄었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비율이 감소한 것은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었다. 정부는 코로나에 따른 청년 취업난 극복을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고용의무제의 2023년 연장을 검토 중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로 청년들의 고용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각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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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