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집합금지는 최소화하고, 사적모임 금지는 2단계에서 9인, 3단계 5인, 대유행 수준인 4단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등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기존 확진자 수가 아닌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수 기준을 적용한다. 1주간 하루 평균이나 5일 이상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이면 1단계,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재편된다.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실행된다.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이 함께 고려된다. 특히 3∼4단계 결정 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권역 중환자실에 환자가 70% 이상 입원하면 3단계, 전국 중환자실이 70% 소진되면 4단계 상향을 판단한다.
이외에도 감염재생산지수(감염자 1명으로부터 추가 감염되는 평균 환자 수),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확진자 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한다.
거리두기 단계별 개인 활동 방역수칙. 표/보건복지부
1단계는 유행 억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3밀'(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진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된다.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불허된다.
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