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하면서 카페 내 취식도 가능하게 됐지만 카페 업주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일단 오는 31일까지로 예고됐지만,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업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27일 카페 업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외국은 오후 8시만 돼도 길거리에 사람이 없으니까 가게 대부분이 문을 닫는데 우리나라는 새벽에도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느냐"면서 "영업 시간을 자정까지만 늘려줘도 숨이 트일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재 정부 방역 지침을 보면 카페 내 취식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2인 이상이 함께 방문했을 경우 이용 시간이 1시간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업주와 손님 간의 갈등도 종종 발생한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B씨는 "어떤 손님은 이용 시간 1시간이 끝났다고 알려 드렸더니 마스크도 안 쓰고 '빡빡하게 군다'며 소리를 지르고 나가더라"면서 "저희 입장에선 정부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다툼이 있을 때마다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소연 했다.
특히 카페 내에서 취식할 경우엔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률적인 영업제한 조치보다는 이같은 부분을 제재할 강력한 수단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게 업주들의 목소리다.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C씨는 "하루는 손님 4명이 마스크도 안 쓰고 대화를 하길래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지만 대꾸도 안 하더라"며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재차 주의를 줬지만 끝내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면서 혀를 내둘렀다.
정부는 오는 31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 후 2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2단계가 되더라도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카페 업주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24시간 언제든 영업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의 몫이고 그걸 얻어내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홀 영업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예전처럼 홀 영업 금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아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 시민들이 주문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