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납세자 지원…환급금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

개별환급·일괄환급 대상자 조기 지급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 신청 기업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 5000만원 상향

입력 : 2021-03-0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국세청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10일 이상 단축해 조기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8일 부도·폐업 등 부실기업 소속이거나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등 '개별 환급' 대상자는 19일에, 환급 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자를 제외한 '일괄 환급' 대상자는 31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각각 당초 지급 예정일보다 10일 이상 앞당겼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기업 자체 보유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해당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돌려줄 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업 보유 자금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먼저 지급할 수도 있다. 반대로 돌려줄 세액이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다면 낼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는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 신고 대상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종전에는 환급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외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단, 신고 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금으로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10일 이상 단축해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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