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양진텔레콤과 CSY커뮤니케이션이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역구내·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입찰에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건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가족회사 간의 입찰 담합으로 양진텔레콤이 4년여간 들러리 입찰을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 지하철역 구내·전동차내 광고대행을 입찰 담합한 양진텔레콤·CSY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들은 대전 도시철도공사가 지난 2016년 5월 실시한 역구내·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 이를 실행해왔다.
양진과 CSY 양사는 이사로 재직하고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본인의 가족과 함께 양진 59%, CSY 100%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 지하철역 구내·전동차내 광고대행을 입찰 담합한 양진텔레콤·CSY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CSY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회사인 양진을 들러리로 입찰에 끌어들여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한 이들은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CSY가 결국 낙찰 받았다.
공정위 측은 “당초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에서 CSY 단독입찰로 유찰되자, 2016년 5월 실시한 재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가족회사(양진)가 들러리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7월 16일~2019년 7월 15일 입찰 기간 동안 역구내·전동차내 광고는 27종 6910면으로 계약금액만 38억1924만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한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계약기간 동안 낙찰자에게 대전 지하철 역구내·전동차내 광고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낙찰자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광고료를 지급받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법적 별개 사업자이나 서로 지배관계에 있거나 한 개인이 지배·경영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입찰담합이라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공정위와 법원은 그간 일관되게 입찰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