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언딘 특혜' 해경 고위 간부들 무죄 확정

전 해경 수색구조과 경감은 징역 8개월 원심 유지

입력 : 2021-03-11 오전 11:17:3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과 박모 전 해경 수색구조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모 전 해경 수색구조과 경감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최 전 차장과 박 전 과장은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아 미준공 바지선으로 안전검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리베로호를 출항시키란 취지의 공문을 천해지조선소에 발송하도록 해 천해지조선소의 선박건조와 대금수수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선박안전법을 위배해 리베로호를 출항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전 경감은 언딘 이사에게 통영 해상사고에 관한 해경 기밀정보가 들어 있는 상황담당관실 보고서를 보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청해진해운 구난업체 선정 계약 담당자에게 언딘이 사고 해역에 먼저 도착해 작업 중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청해진해운이 언딘과 구난독점계약을 체결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전 차장과 박 전 과장에 대해 "바지선 동원과 투입 결정은 해경청장에게 있으며, 언딘에 특혜를 주려는 의혹이 없어 직권남용 혐의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나 전 경감에 대해서는 "청해진해운의 구난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해 해경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최 전 차장과 박 전 과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나 전 경감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천해지조선소에 리베로호 동원 협조 요청을 보낸 박 전 과장과의 공모 사실과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나 전 경감에 대해서는 "언딘 이사에게 제공한 정보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해진해운 직원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언딘이 작업 중에 있다고 기망하면서 특정 업체인 언딘만을 구난업체로 소개하고 언딘 이사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는 등의 행위는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언딘 특혜'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지난 2017년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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