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소송사기 미수'로 옥시 외국인 임직원 수사 요청

"가습기 살균제 재판서 증거 조작으로 법원 속일 뻔해"

입력 : 2021-03-11 오후 5:10:0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거라브 제인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 등 외국인 임직원들이 법원을 속이려했다며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사참위 산하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옥시 외국인 임직원들에 대해 소송사기 미수 등 혐의로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요청 대상자들은 제인 전 대표, 샤시 쉐커 라파카, 유진 응 전 옥시 동아시아 권역 사무소 법무 디렉터, 샬린 림 전 옥시 동아시아 권역 사무소 법무 자문 등이다.
 
사참위에 따르면 이들은 옥시가 국내외 연구기관에 의뢰한 다수의 흡입독성실험에서 폐손상 등 결과가 나왔는데도, 지난 2014년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 사용 피해자들이 옥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체 실험 결과 옥시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독성 결과가 누락된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 등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해당 민사소송들은 모두 소 취하 또는 조정으로 종결돼 미수로 처리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대 조모 교수는 옥시로부터 별도의 금전을 받고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현재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제인 전 대표는 2016년 업무상과실치사상, 배임증재,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중에 있다.
 
사참위는 “가해기업이 참사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채, 각종 실험에서 폐손상이 나타났음에도 증거 위조가 문제되고 있는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독성이 없다’고 주장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외국인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수사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9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옥시RB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축소·은폐 의혹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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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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