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시민단체들이 LH 직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이달 안에 끝내라고 16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사태의 원인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미뤄온 국회에 있다고 질타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처장은 "과거 김영란법이 제정될 때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제정됐다면 모든 공직자 재산이 등록돼 정부가 관리했을 것"이라며 "예방에 대한 조치가 이미 이뤄졌을 것이고 사후 (투기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처벌도 바로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처장은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이 없어서 공직자 투기 예방이 안되고 처벌 조항도 애매하다"며 "이들이 사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 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공택지·토지거래에 LH 직원들이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제도가 있었다면 내부든 바깥에서든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강한 처벌 조항이 있었다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누구누구 어느 단체, 어느 개인과 관계 있는지 신고 하고 공개하게 했다면 LH가 이렇게 썩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그간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은 국회를 질타했다. 그는 손혜원 전 의원과 현직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을 거론하고 "참여연대가 지난해 11월 입법청원할 때 정말 국회는 이 논의를 시작할 줄 알았다"며 "2월에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약속도 지킬 줄 알았다. 저희가 약속 지키는 계획 어떻게 됐냐고 물었을 때 민주당은 답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도 "이해충돌 관련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킨 집단이 바로 국회"라며 "자신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을 미루거나 나서지 않는 국회의 모습이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들어가야 할 조항으로 공직사 사적 이해관계 신고·공개, 사적 이해관계 있는 업무 회피·직무배제,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사용한 3자도 처벌, 형사처벌과 벌금, 불법이익 몰수 또는 환수 등을 들었다. 세 단체는 "관련 조항 대부분의 조항이 포함된 공무원행동강령이 시행중이므로, 시행 준비 시간 또한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가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