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고자도 노조활동 가능…법외노조 폐기 수순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 4월까지 입법예고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판결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차원

입력 : 2021-03-17 오후 5:12:57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오는 7월 개정되는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해고자 등 비종사조합원도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과거와 같이 해직자에 법외노조를 이유로 '노조아님 통보'를 할 수 없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은 산업별 노조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고자, 실직자 등 사업이나 사업장에 속하지 않은 조합원은 노조활동 시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활동해야 한다. 다만 타임오프 한도, 교대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의사결정은 제한된다. 
 
개정 노조법은 지난 1월 5일 공포됐으며 이날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경우 지난해 노조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앞서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포함된 '노조아님 통보' 제도를 정비하는데 있다. 2013년 10월 고용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한 바 있다. 
 
법외노조 통보는 1998년 도입됐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고용부는 전교조에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미 노조 아님 통보 제도는 이미 실제 효력을 잃은 상태였다. 개정안으로 완전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과 교섭대표 노조 결정 등에 필요한 조합원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했다. 노조 임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은 삭제됐으나, 노사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내에서만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시 노사간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가 부여됐다. 
 
단체교섭 제도 운영과정에서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노사관계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교섭대표노조 결정 시 이의제기 사유를 추가(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하고,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이 있었던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이 가능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와 함께 개정 노조법 시행 전까지 현장 교육, 노사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모인 노동조합 결의대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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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