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당이차명소유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도록 해 부동산 차명소유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부동산 차명소유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규명해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실명법이 존재함에도, 소송에 가면 차명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LH 사태로 국민들의 박탈감이 매우 큰 만큼 투기·탈세·탈법을 위한 명의신탁과 차명소유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부동산실명법이 차명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당시 대법원이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명소유자의 손을 들어준 것을 예로 들었다.
이에 박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명의신탁을 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의 위험이 높아져 그만큼 명의신탁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이른바 'LH 5법'을 3월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부동산 차명소유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실명법도 함께 추진할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적인 세금 탈루 의혹,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위해 사용돼 왔던 부동산 차명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을 비롯해 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 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해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가운데)이 1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