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해결' 특별법 제정…독립 행정위 신설도 권고

재검토위, 2019년 5월부터 활동 결과 종합
유치지역 지원 범위·방식 법으로 정해야
"법제화 과정서 논란 불가피할 듯"

입력 : 2021-03-18 오후 5:12:02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43년간 묵혀온 국가적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큰 만큼 부지 선정과 유치 지역 지원 등을 법제화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특히 관리정책의 시행과 총괄 관리가 가능하도록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도 촉구했다. 하지만 부지 선정 절차 등 법제화 과정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검토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개월 간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을 보면,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개념 정의부터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법에 명시토록 한 내용이다.
 
정의·건설절차 등이 미비해 사회적 갈등이 컸던 임시저장시설에 대해 법·제도적 정비와 합리적 지역지원안 마련이 요구됐다. 특히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적기, 안전하게 건설할 것을 권고했다.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과학적 타당성과 국민 수용성 하에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법제화를 강조했다.
 
비선호시설로 인식되는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부담도 고려해 유치지역 지원 범위·방식, 의견수렴 방안 등 법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검토위는 정책 전반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을 주문했다. 이는 과거 공론화위 등이 제안했던 범부처 회의체·자문위 등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정책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한 집행력 등을 바라는 국민의 의사가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중장기 기술발전과 미래세대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의 가역성, 회수가능성 등 선진원칙 도입도 제안했다. 이는 처분사업의 각 단계에서 처분장 개발의 이전 단계로 의사결정을 되돌리는 것 등을 의미한다. 
 
관리시설에 관해서는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동일부지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모두 확보’를 우선하되, 중간저장시설 별도 확보 등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기술개발에 관해서는 정책결정과 기술개발 간 선후관계의 정립과 함께 처분방식 안전성·타당성의 검증기술 확보 등을 권고했다.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전망과 관련해서는 추정방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김소영 재검토위 위원장은 "10주간의 집중학습과 토론이 결합된 시민참여형 조사를 사용해 단순 입장을 넘어 충분히 숙고된 국민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그간 각계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이슈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와 이에 따른 향후 보완과제를 모두 포함해 8대 분야 대정부 권고사항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재검토위원회는 18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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