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코로나19로 비운항 중이던 국내선 노선 11개에 대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성이 악화한 비인기 노선 구조조정으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대한항공 보잉 787. 사진/대한항공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비운항 중이던 국내선 11개 노선(내항기 노선 2개 포함)에 대한 폐지를 신고했다. 이에 하계 스케줄이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해당 노선 운항이 중단된다.
대한항공이 국토부에 폐지 신청한 노선은 원주-제주, 여수-제주, 울산-제주, 사천-제주, 포항-제주, 군산-제주, 대구-제주, 김포-여수, 김포-사천 노선 등 국내선 9개와 국제선으로 분류되는 인천-대구, 인천-김해 내항기 노선 2개 까지 총 11개 노선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항공은 전체 국내선 15개 노선 중 6개 노선만 운항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공항 노선은 운항 휴지 상태를 유지하던 중으로 코로나19가 소산되면 정상화 여부를 검토하려 했지만 휴지 기간이 1년 가까이 되다보니 항공법에 따라 일단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라며 "항공업이 회복될 경우 노선 재인가를 받아서 언제든 운항 재개할 수 있고 현재로서 대한항공도 추후 노선 재개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속 운영 여부는 대한항공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도 "국내선 노선 폐지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수요가 충분히 회복되면 재운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휴업 또는 휴지 기간을 6개월 초과할 수 없고,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노선의 휴지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운항 중단 기간이 6~12개월을 초과하면 해당 노선은 폐지된다.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선 노선을 폐지하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속 영업 적자를 최소화해야 하는 항공사들 입장에서 수익이 없는 국내선 노선 폐지 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최근 아시아나 항공은 주 7회 운영하던 무안-제주 노선 폐지를 결정했다. 진에어도 여수-제주, 울산-제주 노선을 폐지했다. 항공기 1대 운항시 약 1000만원 수준의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굳이 적자를 감당하면서 항공편을 띄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국제선 활로가 막히며 국내선 공급이 대폭 늘면서 항공사간 국내선 출혈 경쟁은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항공사들의 잇단 국내선 노선 폐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김포-여수 노선 운항 휴지(중단) 신고를 검토했지만 지자체 반대로 노선 폐지를 보류했다. 대한항공 여수 노선은 KTX 노선 도입과 신규 항공사의 취항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왔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국내선의 경우 탑승률이 높은 김포-제주 구간 노선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내선 노선을 적자로 운영을 해왔다"면서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여객 수송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에 화물기를 운항으로 적자를 일부 보전하긴 했지만 애초에 손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선 노선 폐지로 얻는 비용 절감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