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만나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감시 사각지대 보호를 위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을 예고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강동구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광고비 부당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해 다음 달 수·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제4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가맹본부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수·위탁 계약 존속 보장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대상·주체 확대 △소상공인 기준 보완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로페이 활성화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중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서 권 장관은 다시 한 번 난색을 표했다. 권 장관은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국가는 없다”면서 “과거에도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인정을 안 하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투 트랙 지원 방식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두 가지 방식으로 급한 지원을 먼저 한 뒤 법적인 판단은 나중에 따져도 늦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이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파리바게뜨, 할리스커피, 미스터피자, 세븐일레븐 등 개별 브랜드 45개 단체협의회가 소속돼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동구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거래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