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이스타항공이 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 허가를 받으면서 인수 협상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이스타항공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이 6~7곳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스타 측은 회생 계획안이 통과되면 오는 6월말부터 취항 준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부채, 노사·노노 간 불협화음, 창업주 리스크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뉴시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20일까지 인수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생 계획안에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 지급 방안과 회생채권 변제 계획 등이 포함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2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M&A 추진을 허가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과의 M&A 무산 이후 재무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난 1월 M&A를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이어가겠다며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으로 비용 절감을 해온 점을 고려해 M&A로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었다. 공식적으로 M&A 허가가 나온 만큼 이스타가 추진 중인 인수 대상자와의 협상에도 탄력이 붙게됐다.
현재까지 이스타 측에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은 6~7곳으로, 이 중에는 사모펀드(PEF)와 호남 지역 기반 중견기업, 금융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주주 주식 무상감자, 소각 등 진행 기대감에 법정관리 신청 전후로 인수 희망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인수 우선 협상대상자를 정하고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수 희망 기업이 법원을 통한 공개 매각 절차를 선호하고 여기에 부채 상환 압박까지 더해지며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말 기준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550억원과 256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 통과될 경우 즉시 항공기 운항 면허인 항공운항증명(AOC)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발급받고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AOC 재발급에 약 3~5주 정도가 소요돼 이르면 6월말쯤 운항이 가능할 전망이다. 구조조정의 경우 육아휴직 중인 20여명과 자연 감소 인원 제외하고 약 470여명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감축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스타항공의 원활한 인수를 발목 잡는 걸림돌도 남아있다.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100억원대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의원 친척이자 전 이스타항공 간부 A씨의 구속 등의 이슈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 관계자는 "인수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오너리스크도 공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며 "인수를 희망하는 건실한 기업이 당사를 원활히 인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및 노노간 불협화음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회생 관리인으로 선정된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한 불신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실경영의 책임과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현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4일 회생추진의 연속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3자 관리인으로 KDB산업은행 출신 정재섭 구조조정전문가(CRO)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반면 근로자연대 측은 조종사 노조가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현 경영진에 대해 힘을 싣고 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