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5일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애초 경찰은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A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제시된 질의를 확인하란 취지로 경찰에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보완을 거쳐 25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이를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진행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영장심사다.
경찰은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법원에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은 24일 이에 대한 인용을 결정했다. 몰수보전은 법원이 몰수해야 하는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조처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자금 약 40억원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2019년부터 약 1년간 도시철도 연장 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고, 이에 사전 정보로 역사 예정지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15일 수사관 14명을 보내 A씨의 자택과 포천시청 개발 담당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2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철도 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6일 A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업무상비밀이용,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은 10일 이 단체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LH 관련 포천시 공무원 구속 등 전체 수사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