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응급실에 들어온 ‘자살시도자’에 대해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후관리에 나선다. 이에 따라 자살 시도자 중 재발 가능성이 높은 환장에 대해서는 응급실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간 안정화 관리를 받게 된다. 자살시도자 심층평가, 응급관찰 등의 사후관리는 신설된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자살시도자가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응급실을 방문하더라도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해 왔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만 사례관리가 이뤄져 그 외 응급실로 내원하는 자살시도자는 퇴원 후 상담이나 치료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자살 재시도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의 사례관리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은 평균 4.6%로 비수혜자인 12.6%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을 한 번이라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살 위험이 일반인의 20~30배에 이르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23년 3월까지 인천시에서 실시된다. 관내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20개소가 참여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이송되거나 내원하는 환자에 대해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시도자가 일반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경우 초기평가 후 정신과 치료와 사례관리가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연계가 이뤄진다.
이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는 자살 시도와 관련한 환자의 자살 위험을 포함한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해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병원 기반의 단기 사례관리 후에는 지역사회로 연계한다.
만약 정신과적 평가결과, 자살위험도가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까지 체류하며 안정화 조치 후 입원 또는 퇴원 후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자살시도자 심층평가, 사례관리 계획수립, 응급관찰, 의뢰 관련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그동안은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서비스 관련해 별도의 비용 보상이 없었다.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범사업 시행 후 최초 1년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1년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성과보고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염민섭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사업효과는 검증됐지만 사업참여 의료기관이 제한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게 사실"이라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를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빠짐없이 사례관리체계로 유입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마포대교 자살예방 문구.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