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즉각분리제’를 시행한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가해 의심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고, 지자체가 가정환경, 행위자, 피해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는 식이다.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면 아동보호조치 여부가 바로 결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를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즉각분리는 지자체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다.
그 동안은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만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를 해왔다. 앞으로는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했거나 재학대 우려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의 일시 보호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즉각분리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 정비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시보호의뢰서의 발급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하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장 대응인력이 즉각분리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지침도 마련했다.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 인프라 확보에도 주력한다. 올해 본예산으로 추가 반영이 확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는 올해 상반기 중 운영 개시를 독려한다. 즉, 지자체의 조속한 수행기관 선정을 통해 14개소 이상이 추가로 설치된다.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난해 76개소에서 올해 최소 105개까지 확충될 예정이다.
2세 이하 피해아동은 4월부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200여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한다.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현재 7개 시·도 11개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은 시·도별 1개씩 확충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을 개정했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적 관심이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신고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국민적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