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대 기숙사비 환불 분쟁을 계기로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공공협력 모델을 구축키로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운동을 벌이는 한편 헬스장 계약해지 등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29일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도청 상황실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과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대 기숙사비 환불 분쟁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를 한 경기대에서 기숙사를 쓰지 않은 학생에 대한 기숙사비 환불 갈등이 발생하자 소비자원과 협조해 1477명의 기숙사비 21억1400만원을 환불받았다. 당시 이 지사는 소비자 분쟁에 관한 대안을 찾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이 지사는 "앞으로 소비자 문제는 국가가 선심 쓰듯 하는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인 '주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기업이 서비스나 생산품을 공급할 때 분쟁이 생기더라도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예 그런 기대를 하지 못하도록 부적절한 공급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그 이상으로 기업에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면 억울한 피해가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억울한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고 공급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 건전한 시장경제질서가 신속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소비자원은 주요 소비자 이슈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분쟁해결에 협력하고 경기도소비자 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분쟁조정 전문자문단 소비자원의 전·현직 직원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예방 콘텐츠 공동제작·홍보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양성 및 공동 활용 △소비자문제 공동 실태조사 등 건강하고 공정한 소비시장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헬스장 계약해지 등 피해민원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도 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생활 속에 만연하고 고질적인 소비자 피해에 단호히 대처하고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피해구제를 통해 공공협력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9일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도청 상황실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과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