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된 최신원 SK네트워크 회장의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조국 일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재판중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결심공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회장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주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에 SK네트웍스와 SKC 등 6개사에서 약 2235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275억원 상당 BW를 인수한 혐의도 있다. 차명 환전한 외화를 세관 신고 없이 해외로 가져간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내 줬다는 취지로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다른 재판부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검찰개혁을 주장한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