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국세청이 땅투기 환수를 위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칼날을 조준한다. 특히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 관할 세무서의 정예요원이 선발되는 등 전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탈세 특조단은 땅투기 대상자를 비롯해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편법증여 여부에 대한 전방위 검증작업에 돌입한다.
국세청은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지방청장회의를 열고 부동산탈세 특별조성단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주요 간부와 128개 세무서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우선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성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단장은 문희철 국세청 차장이 단장을, 간사는 김태호 자산과세국장과 노정석 조사국장이 맡기로 했다. 추진위원은 각 지방청의 조사2국·3국 국장 7명으로 구성된다.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전국 개발지 관할 세무서의 정예 요원 등도 선발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70명, 중부지방국세청 35명, 인천지방국세청 18명, 부산지방국세청 16명, 대전지방국세청 12명, 대구지방국세청 12명, 광주지방국세청 12명 등이다.
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한다.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 탈루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치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단은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대규모 개발지역 위주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국세청 보유 엔티스(NTIS) 정보와 관계기관 수집 정보 등 가용자료도 활용한다.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이 밖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속 통보할 방침이다.
김대지 청장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지방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