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국전력이 방역조치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 업종은 전기요금의 30%를 각각 지원한다.
한전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중대본 발표에 따른 집합금지 18만5000곳과 영업제한 96만6000곳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은 4월부터 6월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를, 영업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받는다.
전력다소비 사업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지원 사례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는 상한선을 적용한다. 최종 확정된 상한금액은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개별 입점 점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사무소가 이를 취합해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를 통해 일괄신청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한전 나주 본사.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