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구성 지연 3개월차 접어든 방심위…"국회 위촉 지연 유감"

후임자 선임 안돼도 전임자는 임기 끝…"설치법 보완 개정해야"
방송 7천여건·통신 7만건 등 심의적체…자율규제 한계

입력 : 2021-03-31 오후 4:45:44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위원 구성 지연 3개월 차에 접어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무처가 국회의 위촉 지연에 유감을 표하며 심의 업무 적체를 호소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도 전임자 임기가 끝나는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촉구했다.
 
민경중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은 31일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3월30일)부로 4기 방통심의위 위원 임가가 끝난 지 3개월 차로 접어들었다. 위촉 지연 공백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 설치법의 보완 개정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국회가 노력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29일 4기 방통심의위 위원의 임기 만료로 심의 업무 공백이 이어지면 사회 혼란 등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민경중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이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통심의위
 
방통심의위 위원은 총 9명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다. 정치권에서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며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4기 위원회 출범 당시에도 3기 위원 만료 이후 7개월가량의 공백이 있었다. 이에 사무처는 후임자가 정해지기까지 전임 위원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 통신 분야의 내용 심의를 맡는 방통심의위는 현재 위원 공백으로 사무처 차원의 심의 안건 준비 등으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위원 구성이 끝나면 곧바로 심의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n번방' 사태와 맞물려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정보에 '조선구마사'로 대표되는 역사왜곡·폭력성 방송,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규제 논의 등 업무가 가중되는 현실이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방송 민원은 6800여건이 접수됐고, 통심 심의 안건은 7만건이 대기 중이다.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이 위원회에 차단협조를 요청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도 130여건에 이른다.
 
현재 심의 업무 공백을 지우기 위해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독려하지만 이 역시 제한된 인력으로 한계가 있다. 민 사무총장은 "지난 2달 동안 비상업무체제로 전환해 24시간 모니터링으로 디지털성범죄 정보 2000여건을 자율규제로 삭제 완료했지만, 여전히 3300여건은 심의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자동 모니터링, '공공 DNA DB' 등을 구축 중이다. 그러나 유관기관 협의 등이 필요한 라이브커머스 규제 방안이나 차단 요청을 하기 애매모호한 콘텐츠 심의 등을 위해서도 위원회 출범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 사무총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송 심의 등 외에도) 소비자 권리 침해인 커머스 라이브방송, 방송통신 융합 환경 관련 심의 등 현안 업무도 산적했다"며 "위원회 위촉 지연으로 심의 공백이 3달 이상 지속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