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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영희: '검수완박'·'검수완분',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에서는 이 법안을 '범죄방치법'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중범죄자들이 전부 다 활개를 치고 다닐 것이다, 경찰을 못 믿겠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인수위에서도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법안 통과시킬 리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면 이 법 올라오면 무조건 거부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정말로 그럴 건지, 국민 피해만 커질 건지, 범죄방치법이 맞는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적합한 인물인 것 같아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운하: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 네 요즘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황운하: 저도 말씀드릴, TV에서 어디 토론 나와달라고 이런 요청도 많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차분하게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급적이면 방송 출연을 안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워낙 마타도어성 그런 일방적인 보도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영희: 네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솔직히 이 법안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검찰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일심동체처럼 움직인다, 그런데 경찰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고요. 떠먹여줘도 못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운하: 우선 이것을 검찰과 경찰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이게 본질이 어긋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이든지 공무원들은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벌이고 있는 집단 행동을 경찰도 같이 하라, 그거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검사들이 예컨대, 윤석열 총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하고 가까운 윤석열 라인이다, 아니다', '친정부 검찰 검사다, 아니다' 그렇게 편이 나뉘어서 검찰 내부에서 싸움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문제를 두고는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두 가지 면에서는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 식구를 감쌀 때, 그때 아주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는 이른바 밥그릇. 내 밥그릇에 해당된다, 할 때 또 그때 뭉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조직 이기주의 앞에서 속칭 밥그릇 앞에서 검사들이 성향을 가리지 않고 똘똘 뭉치는 지금까지의 모습, 그걸 또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노영희: 경찰은 안 그래요? 검찰만 그래요?
◆황운하: 경찰은 무서워서 못하는 것 같아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다 기소되잖아요.
◇노영희: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한, 원래 집단행동을 할 생각도 안 하지만, 그다음에 혹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위험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황운하: 그리고 경찰 본연의 역할이 사실 집단행동이 있으면 진압해야 하잖아요. 사실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경찰이,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죠.
◇노영희: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검찰이 두 가지 측면에서 특성을 보인다. 하나는 제식구 감싸기, 그러니까 자기네 출신인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범죄에 연루되면 가급적이면 덮어주고 수사를 그분들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뭔가 안 좋은 그런 특성을 하나 보이고. 또 하나는 자기들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은 또 안 그러느냐. 그러니까 경찰도 제식구 감싸기가 없느냐, 경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뭉치느냐 이걸 여쭤본 거였는데. 경찰 이익과 관련해서는 집단행동 안 한다는 말씀으로 대체가 될 것 같고. 경찰 제식구 감싸기는 없습니까.
◆황운하: 경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대립 구도로 보면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검찰은 연수원 출신이라고 하는, 사법시험 출신이라고 하는, 동질감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경찰은 출신도 다양하고. 또 검사들은, 내가 검사를 그만두고 나가면 곧 전관 변호사처럼 변호사가 돼서, 이익의 공동체라는 그런 잠재의식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경찰은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가 공유가 안 됩니다.
◇노영희: 사실 그래요. 검사들은,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로스쿨이지만. 예전에는 사법연수원 같은 동기 출신들이나 연수원 출신들끼리도 뭉치는 게 확실히 있었는데. 경찰은 그러기에 너무 다양해요.
◆황운하: 경찰대학, 경찰 간부생, 일반 순경, 고시. 검사들은 퇴임하고 나가서 돈방석에 앉는 전관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곧 미래의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조직에서 어떤 누구한테 버림받아도 좋은데. 검찰 조직에서 버림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직 이기주의, 그 앞에서는 내가 기꺼이 어떤 무리한 무리수를 둬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경찰은 그렇지 않죠.
◇노영희: 어깨도 무거우시고 기쁘시기도 하고 복잡하겠어요.
◆황운하: 기쁜 마음이라기보다는 지금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노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수완박이냐 검수완분이냐, 말로도 명칭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보도가 되고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황운하: 검수완박했을 때 그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게 빼앗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검찰에게 부여된 수사권이라는 것이 1954년 형사소송법 처음 만들어질 때도, 당시 입법자들이 검사에게 일시적으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당시 경찰은 믿지 못하니까. 한시적으로 검사에게 이것이 '검찰 파쇼'의 위험은 있지만. 한시적으로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겠다. 그리고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면 안 되고, 기소하는 사람이 재판하면 안 된다, 이것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수사권이 검사에게, 본래부터 검사 거였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전제 거든요. 그런데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던, 또는 원래 소유권이 검사에게 있었던 수사권을 뺏어오는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박탈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노영희: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사람의 사고방식을 오도할 수 있으니까 문제다.
◆황운하: 사실은 수사·기소 분리가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 또 알기도 쉽고. 그런데 조금 이제 기니까 보통 우리가 사자성어로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굳이 사자성어로 한다면 민변에서 이렇게 제안한 것 같은데, 검수완분, 수사권을 분리해낸다, 이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노영희: 우리가 맨날 알면서도 당하는 게 이 프레임 전쟁인데. 이번에도 역시 여실히 그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너는 또 이제 검찰 편드냐. 너도 연수원 나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가 문제일 수 있는지 뭐가 위험한지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변호사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에서의 수사 한번 하고 검찰에서 한번 확인해 주고, 그러니까 두 단계에 걸쳐가지고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열려 있었는데. 이번에 이 개혁 법안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한개밖에, 기회가 없어지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찰 출신들, 내지는 경찰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있어요. 게다가 수사권이나 지휘권 발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법리적으로 이게 제대로 요건에 맞냐, 안 맞냐 따지는 건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아무래도 검찰은 법리적으로 조금 더 우수하다고 여겨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 개혁법안을 살펴보면 그런 게 다 빠져버려서, 검찰이 보완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황운하: 그 빠진 부분이 직접 보완수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 과거에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사지휘권이 사실 이름만 바꿔서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용어가 좀 순화돼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검사가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완수사, 직접 보완수사 하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직접 보완수사 하지 말고 보완수사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은 사실 기존에도 대통령 준칙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다만 보완수사하는 부분을 이번에는 법에서, 법에서 보완수사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면 이거 열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 열어줘도 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원칙이지,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거 조금, 인권 보호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면, 얼마든지 그건 수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다만 직접 보완수사했을 때의 여러가지 또 우려·예상되는 폐단들이 있습니다. 직접 보완수사 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사실상 별건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벌여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경찰이 절도 사건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이걸 가지고 엉뚱한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배임, 이렇게 수사를 벌려나간다면, 극단적인 경우는 검사에게 전면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수사를 인정은 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어떤 단일성, 동일성 이런 것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인정한다. 새로운 범죄 수사 개시를 허용하는 건 아니지만, 보완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영희: 이게 원칙과 예외 규정을 사실 바꾼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현재 원칙은 검찰이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에 보게 되면,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원칙적으로 당연히 있는 건데. 지금 새로운 개혁법안에서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하되 대신 예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 남겨두자는 거여서. 원칙과 예외가 조금 바뀐 정도인 거죠.
◆황운하: 그래서 별문제 될 게 없습니다. 얼마든지 보완수사, 직접 보완수사 하는 걸 열어주자면 우리 민주당에서 그걸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노영희: 그런데 야권에서 주장하는 건 이거죠. 검찰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검찰이 수사하던 모든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경찰이 이제 직접 본인들이 하던 것에 대해서 사실은 송치 명령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삭제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다 그냥 경찰로 넘겨버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잘못된 거군요.
◆황운하: 그렇죠. 그리고 이제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3개월이면 우리 민주당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국민의힘 쪽도 '국가수사청'을 만들자, 한국형 FBI를 만들자, 그 법안을 많이 발의했거든요.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지금은 의원은 아니지만 곽상도 의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3개월이면 중대범죄수사청이든 한국형 FBI든 국가수사청, 따로 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를 그쪽으로 넘기는 거지, 경찰로 넘기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사실 국민의힘 쪽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권력에 취약한 쪽이 자신들이 아니라 경찰 쪽에 더 취약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권 입맛대로 하는 수사는 경찰이 더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경찰에 넘기면 누가 더 위험합니까. 민주당이 위험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권력, 거악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한다는 말이죠.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이 누가 됩니까. 검찰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혜택을 볼 사람은 살아있는 권력 쪽이잖아요. 그쪽 논리대로 하면. 그리고 가장 피해를 본 쪽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한테 수사받아야 하는.
◇노영희: 민주당 라인이다.
◆황운하: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노영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 얘기도 나와요. 위헌 얘기 자꾸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사법경찰관이 바로 청구하는 거 문제다, 검사가 영장 청구하게 하는 헌법 조항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황운하: 경찰이 영장을 직접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헌법에 안 맞죠. 그건 헌법의 12조·16조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9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렇게 영장 청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검사 부분을 뺀 거죠. 그걸 뺐다고 해서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직접 영장 청구할 수는 없죠.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형사소송법에서도 운용상 이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후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될 소지는 있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이건 괜한 시빗거리라고 봅니다. 경찰이 어떻게 헌법에 어긋나는 절차인 법원에 영장 청구가 직접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노영희: 어쨌든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황운하: 기본적으로 어느 기관이든지 믿을 수가 없죠. 경찰이든 검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었든 어디든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설계할 때는 불신을 전제로, 최대한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권력을 쪼개고. 서로 감시 견제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디가 더 불신을 받냐 어디가 더 믿을 만하냐, 이것은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불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노영희: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해서 해외 사례 두고도 해석이 좀 많은데요. 대검찰청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어느 곳에서도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러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황운하: 전형적인 아전인수고, 마타도어성 주장이죠. 최근에 미국의 검사장들과 인터뷰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미국을 예로 들자면. 미국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각국의 형사사법제도라는 것이 각국의 역사, 또 어떤 특별한 환경, 그 속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자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렇게 다 틀어쥐고 막강한 많은 수사 인력, 수사관을 직접 거느리면서 전면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는. 수사기관이 권력기관화된 나라는 없다. 그건 없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이러쿵저러쿵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보다도. 우리가 쉽게 언론 보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문명화된 국가, 어느 선진 국가에서 1년 내내 검찰 관련 뉴스가 도배하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그것은 검찰이 권력기관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러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런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노영희: 실제 법안이 제대로, 이제 또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발의된 거는 있지만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본회의를 넘기는 줄 알았더니 박광온 위원장이 지금 법사위원장이면서 이걸 틀어쥐고 사실 막았어요. 제가 보기엔 막았어요. 박병석 의장님 중재안 낸다고 그러면서 또한 시간을 더 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 임기 중에는 못 할 가능성이 이제 생긴 거예요. 물론 민주당이 그걸 막겠다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우리는 절대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민주당 의원이시니까 이런 박광온 위원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의 행동이나. 혹은 내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 기류, 이런 거 솔직히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황운하: 오늘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난번 의총을 하면서 당론으로 결정된 내용. 당론으로 결정된 내용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될 수 있는데. 하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 법안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그다음에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이 두 가지 부분은 확고한, 전부 합의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내용도 아마 여야 합의가 될 부분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국민의힘 쪽도 이러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의원들 개개인별 접촉을 해보면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다들 공포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해서 다들 공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이뤄진다면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합의 없이 강행 속도를 높여서 강행하는 모습이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국회의장님도 합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일단은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일단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훼손되거나 4월 국회 내 처리라고 하는 그런 정해진 시한 내 처리, 그것을 넘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노영희: 어떻게 의장님하고는 좀 소통이 되실까요.
◆황운하: 의장님께서 잘 이렇게 여야 간 합의를 하시고 중재하는 역할은 하시겠죠. 그러나 검찰 개혁이 지금 시대적인,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또 민주당 전원이 이렇게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법안에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을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노영희: 알겠습니다. 민형배 의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본인은 반대한다, 그러면서 내부적인 내용도 공개하고 부당하게 여러가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비칩니다. 민형배 의원이 그럼 내가 대신하겠다, 해가지고 탈당해서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해서 본인이 지금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당 내외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꼼수 이런 얘기 나와요. 꼼수는 맞는 것 같은데, 꼼수를 부릴 때는 부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황운하: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잃지 않았느냐, 또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거 아니냐.
◇노영희: 정치는 정치 아닙니까.
◆황운하: 비판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그렇지만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편법이니 꼼수니 이렇게 비판받을 수준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검찰 개혁이 좌초되거나 무산됐을 때, 그 어느 쪽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역사의 책임을 져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꼼수, 편법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선진화하고 정상화하는 일.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얼마나 불가피한 그런. 본인은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헤아려 봐야 된다.
◇노영희: 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얘기고. 정의당도 여기에 동조하는 듯했는데 조금 스탠스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필리버스터 일단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민주당에서 이걸 저지할 수 있는 의석수가 180명이 안 되니까, 모자라니까. 이번에는 회기 쪼개기, 살라미 대응, 지난번에 사실은 했어요. 이런 전략이 나온다, 이러면서 또 비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실 건가요.
◆황운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은 쉽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180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의당과 마지막까지 연대하는 방안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기대해서 180석으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기대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회법에 따라서 회기를 종결시키고 회기를 끝내고, 필리버스터가, 이제 회기가 종결이 되면 그다음 회기 때 첫번째 표결에 부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한번 다시 국회를 열어서 표결을 하고. 또 필리버스터가 되면. 우리가 두가지 법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가능하거든요.
◇노영희: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황운하: 그렇죠. 그래서 두가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두번의 회기가 필요한 거죠.
◇노영희: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양한 전략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게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걸 통과시키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5년 동안의 검찰과, 노력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고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또 할 수밖에 없다.
◆황운하: 그렇죠. 검찰공화국, 그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두려움, 공포. 또 검찰공화국을 막아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 이거에 대한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윤석열 당선인 쪽, 인수위 쪽에서도 '우리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밝히는 상황에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은 전부,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
◇노영희: 그래서 지금 박병석 의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 거 아니에요. 중재안 내놓는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회기 안에 못 끝내게 만들겠다는 속셈 아니냐.
◆황운하: 그런 중재안일지는 않을 거로 저는 기대하고요. 예컨대 법원행정처가 문제 제기했던 13개 조항인가, 이런 부분 한번 보니까, 그런 부분 거의 다 수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는 이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시지 않을까.
◇노영희: 저는 경찰에 지금 로드가 많이 걸린다, 수사력 강화가 필요하다, 충분히 필요하다, 이 얘기는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수사청을 또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니까 오히려 검사들이 가지는 스펙하고 비슷한 종류의 그런 걸 가진 분들이 수사에 전념하도록 만들어주는 수사팀 별도로 제대로 운영하면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안 된다는 쪽만 얘기하니까.
◆황운하: 사실 경찰권 비대화니 또 부정부패 수사 공백이니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부 마타도어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그대로 떼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특별수사청이나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경찰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중대본수사청으로 같이 온다면 검사들이나 검찰청에 그대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백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영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지 않도록, 법안을 더 디테일하게. 기간이 사실 3개월 정도 있잖아요. 그 연장하면 더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수정하면.
◆황운하: 디테일한 부분들은 법안이 아직 최종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님이 중재하셔 가지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조정해서 중재안, 대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암울한 상황은 아니구나라고 또 알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정말로 귀한 시간 내주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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