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다시 좌절됐다. 여야는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4·7 재보궐 선거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법안 법안소위를 다시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여야간 합의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돈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늘까지 한 조항 빼고 1회독 했기 때문에 축조심의는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축조심의는 한 조목씩 차례로 심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유사한 법인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다른 법안과 중복되는 문제를 심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야당에서 이 문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리는 있다. 법적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타법과 조정 문제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늦춰져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몇 가지 쟁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직자 범위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시킬 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또, 가족범위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여야는 가족의 범위를 생계를 같이하는 수식어를 넣는 게 타당한 지를 두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부분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 등의 업무활동명세서 제출 등을 놓고서 민간 영역 전문가들의 공직사회 진출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용 금지 대상을 직무상 비밀에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확대해야 할지,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고 미공개정보를 얻어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해야 할지, 퇴직 전 취득 비밀을 퇴직 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처벌이 필요할지, 미공개정보로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할지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여야는 이외에도 △공직자의 퇴직공직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행위제한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소급적용 여부 등도 논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물리적으로 선거 전까지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끝나고 바로 소위를 소집할 예정이고 당 지도부에서 본회의 일정을 잡으면 소급해서 소위는 바로 하고 상임위를 열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관련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익충돌방지 규정을 국회법에 따로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기구의 소속"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일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법 체계상 국회법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냐는 주장이 있었고,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회피하기 위해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공동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