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 후보 배우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고한 데 대해 "행정청에서 오 후보의 배우자 성명을 전산이기(기록을 옮겨 적음)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고 이에 세금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 선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토지의 매매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세금 전부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후보의 배우자는 행정청의 전산이기 오류에 따라 세금납부 통지를 받지 않아 본인의 세금납부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며 "즉, 세금을 체납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행정청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던 것인 만큼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은 1억1997만원이지만,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원으로, 실제 납부액보다 30만원 가량 적게 신고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이날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부착했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 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이 되어 뛰고 있다"며 "오 후보가 자칫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선관위가 낙선 운동을 하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