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정 정식서명…국회 비준거쳐 효력

향후 4년간 국방지 증가율만큼 인상 예정…여당 중심 '비준 불가' 움직임도

입력 : 2021-04-08 오후 3:48:2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합의문에 정식 서명했다. 협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8일 최종건 외교부 1차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방위비 협정 정식 서명식을 가졌다.
 
한미는 지난달 18일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직후 방위비협정 가서명식을 진행한 바 있다. 한·미는 올해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정하고, 향후 4년간 방위비를 한국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하는 내용의 방위비협정을 타결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협정문은 지난 6일 국무회의 통과 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쳤으며 정부는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협정문에 효력이 생긴다. 국회 절차 등을 감안하면 최소 1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정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공평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번에 정식 서명이 된 만큼 향후 행정부 내의 절차 등을 거쳐서 최대한 조기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9차례 공식 회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합 협의를 거쳐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협정문을 타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지지부진 하던 협정이 1년 6개월 만에 성사된 것이다.
 
관련해 한미는 "다년도 협정 합의는 동맹에 대한 공동의지의 상징"이라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지원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의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싫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한미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은 바 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꾸준히 방위비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일본은 조정이 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이 추세로 가서 8%로 계속 인상되면 앞으로 60년 뒤에는 100조원이 된다"고 말했다.
 
김상진(오른쪽)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디 와이들리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이 8일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정식 서명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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