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정현복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광양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오후 1시쯤까지 정 시장의 관사와 광양시청 시장 집무실·도로과·총무과에 수사관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이 소유한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토지에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자신이 소유한 성황·도이지구 토지가 재개발 지구에 편입된 후 토지 보상을 다른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미리 받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지난 12일 인천 중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인천 중구 동화마을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일대 부지 1필지를 1억7600만원 상당에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매입한 부동산의 현 시세 3억3600만원 상당 가액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특정 재산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로,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단속 이후 법원에서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