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종합)

오는 27일부터 1년간 효력…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지가 30% 이하 벌금

입력 : 2021-04-21 오후 4:31:3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아파트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2022년 4월26일까지 1년 동안 압구정아파트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면적 4.57㎢ 구역들에 있는 54개 단지가 해당된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 및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장소들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사업 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목동지구의 경우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업지역이 제외됐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까지 총 16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경우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 및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자치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맺으면 최장 2년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법정 기준의 1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다.
 
앞서 지난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래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일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 수요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한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방지 효과를 냈다"면서 "이번 신규 지정 이후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장 불안 야기되거나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되면 즉각적으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2일 공고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이뤄지는 거래가 정말 실수요인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이미지/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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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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