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 속에 가상화폐가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겨 놓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총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서울시는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모두 압류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실제 이번 압류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남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서울시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 된다고 했다.
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한 가상화폘ㄹ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따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8000만원을 돌파한 지난 14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