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원시 등 5249.11㎢…내년 4월30일까지 토지거래 규제

입력 : 2021-04-26 오전 9:56:04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도시를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26일 경기도는 지난 16일 개최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3개 도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유에 관해 "지난번 조치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투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올해 3월) 사이 도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모두 줄었다. 다만 도내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3월 1.31%, 지난해 10월 0.41%, 올해 3월 1.28%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된 8개 지역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다. 이곳은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 때도 대상에 빠졌던 곳이다. 이들은 접경지역이거나 농산어촌으로 투기 우려가 적고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드물다는 설명이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6일 경기도는 지난 16일 개최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3개 도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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