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장애인 근로자를 공개적으로 괴롭혀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회복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하고 혼내는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마주치는 것도 꺼려,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지시를 따랐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창피함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울기까지 했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행위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서울 용산구 소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 장애 3급인 B씨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봐봐 어때"라고 말해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보고 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B씨 스스로 눈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시켜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심에서 B씨 머리에 끈 다발을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스로 눈 찌르고 울게 한 행위는 이전부터 B씨가 해서 웃자고 한 것일 뿐이므로 학대가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배척하고 정서적 학대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