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제로시티, 무인셔틀·로봇택시 달린다

국토부, 제1테크노밸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입력 : 2021-04-26 오후 2:36:4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경기도 판교 제1테크노밸리부터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 사이의 7㎞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민간기업들은 해당 구간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일부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된 구역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을 비롯해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규제 특례를 부여받는다. 또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다. 이후 지자체별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또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의 생태계 거점을 조기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에서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과 판교 제1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포함한 다른 지구도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와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유상서비스 실증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기술 수용성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일부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자율주행차가 지난해 5월 세종시 중앙공원을 지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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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