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심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47분쯤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 자리에서 이 의원에 대한 구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8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식으로 계열사에 약 6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7년 7월~2019년 딸의 포르쉐 차량 임차와 관련해 계약금과 보험료 등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지급했다고 본다.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