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555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 의원이 오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전주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1시 김승곤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일정에 따라 이 의원과 변호인, 검찰에게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통지할 예정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배임·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하고,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에는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구속기소)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7년 7월부터 2019년까지 계약금 및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억1062만원을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딸에게 포르쉐 차량을 리스해주는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이며 21대 국회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정정순 의원에 이은 두 번째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0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