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앞으로 대두와 옥수수 등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식재료를 사용하는 급식업체가 경기도내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려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에 대한 선택권을 넓힘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6일 경기도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를 개정, 오는 11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 따라 GMO 표시 대상 6종(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을 원료로 사용해 가공식품을 만드는 업체는 Non-GMO 인증을 받은 뒤 이를 소비자에 표시해야만 급식용 식재료로 납품이 가능해진다.
경기도가 GMO와 Non-GMO 인증 및 관리를 강화한 것은 GMO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Non-GMO 인증제도를 시행했다. 경기도에선 GMO 표시 대상 6종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가 납품을 하려면 유전자변형을 하지 않았다는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이번 조례는 한발 더 나아가 인증을 받는 건 물론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토록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해 12월7일 도청에서 'Non-GMO 인증 및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식품안전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인데 현재 소비자는 어떤 것이 유전자를 변형한 식품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면서 "최소한 유전자변형식품이 정체를 숨기고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르는 일은 막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를 개정·공포와 관련해 급식업체들에게 Non-GMO 인증절차를 사전 안내하는 한편 업체별 인증준비 등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당 업체들의 원활한 제도참여를 도울 방침이다.
2020년 12월7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 및 관리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