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재판 본격화...정인이 양부모 선고

입력 : 2021-05-0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이 1년간의 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번주 본격 돌입한다. 박사방 '부따' 강훈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주범 조주빈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정인 양 살인 혐의를 받는 양모의 선고기일과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지목된 석모씨의 2회 공판기일도 열린다.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1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5명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그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던 피고인이 전부 출석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재판부는 기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청 공무원 윤모씨 사건을 병합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실장과 윤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송 전 부시장은 추가 기소했다.
 
앞서 송 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은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사건의 핵심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이 실장은 그해 3월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시장 측에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넘겨 공약 준비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5월 산업재해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경찰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윤씨는 송 전 부시장 부탁으로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판준비기일만 여섯 번 진행됐다. 양측은  향후 공소사실 주요 근거인 '송병기 수첩' 내용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지난 1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부따' 강훈, 조주빈 여자친구 증인신청
 
다음날인 11일 오후 3시에는 '박사' 조주빈 씨와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 씨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문광섭) 심리로 열린다.
 
이번 공판에서 주목할 점은 강씨가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다. 강씨 측은 지난달 8일 공판에서 조씨와 그의 전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조씨 전 여자친구의 진술조서에는 그가 조씨에게 협박당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강씨가 조씨에게 협박 당해 박사방에 가입하게 됐다는 주장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신청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조씨는 1심 때 장시간 증인신문했고, 조씨 전 여자친구는 공소사실에 없는데다 해당 사건에 대한 충격이 크다는 이유다.
 
재판부 역시 재판중인 조씨가 입장에 따라 다른 답변을 내놓을 수 있어, 정상적인 증언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조씨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2차 피해를 우려했다. 증인 신청에 대한 판단은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구미 여아 바꿔치기 '불상의 방법' 쟁점
 
같은날 오후 4시에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구미 여아 친모 석씨의 2회 공판기일이 열린다. 석씨는 숨진 아이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은닉미수)는 인정하고 있다. 반면 첫째 딸 김모 씨가 낳은 손녀를 자신이 낳은 딸과 바꿨다는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는 완강히 부인한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석씨 측 의견을 듣는다. 검찰은 그가 지난 2018년 3월 31일~4월 1일 구미 소재 산부인과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이 낳은 딸과 손녀를 바꿔치기했다고 본다.
 
공소사실 전제인 출산을 부인하는 석씨 측이 증거 부동의하는 이유, 검찰이 무엇으로 불상의 방법을 구체화할 지 등이 관심을 끈다.
 
정인이 양부모, 선고 앞두고 반성문 제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오후 1시 50분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사형을, 남편 안모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 당시 정인 양이 사망할 줄 알면서 때렸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달게 받겠다"고 했다. 안씨도 구형을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후 진술 때와 달리, 선처를 구하기 위해 쓰는 반성문은 대폭 늘었다. 정인 양 양부모가 재판부에 써낸 반성문은 12개다. 장씨는 지난 7일 기준으로 재판부에 반성문을 아홉 번 써 보냈다. 기소 이후 결심공판까지 세 차례, 결심 이후 여섯 번을 제출했다. 남편 안씨는 4일까지 총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모두 결심공판 이후 써냈다.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이 정인이의 사진을 만져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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