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 '추행 혐의' 수사

징계 이전엔 회장직 유지…학교는 회의 불참 '권고'

입력 : 2021-05-11 오후 6:20:5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이 지역총학생회 임원들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11일 검찰 및 방송대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총학생회 임원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가 있다.
 
학교가 지난달 15일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학생과에서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달 내로 조사와 징계 모두를 마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징계가 이뤄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A씨가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측은 전국학생회에 분리를 '권고'한 상태다. 학교 주최 행사와 학생회 회의 등에 되도록 직접 참석하지 말고 위임시키라는 내용이다. 전국학생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A씨는 회의에 1번은 대리 참석하고 1번은 직접 참석했다"면서 "안건에 대해서 거의 말을 꺼내지 않았고, 학교에서 나온 사람이 지도 감독하면서 회의 내내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중권 변호사는 "학교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며 "징계 이전 분리가 학칙 등에 명시될 때라야 담당자가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교내 규정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학교 자체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검 청사. 사진/서울북부지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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