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검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멈추되 기소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양창수 위원장과 현안위원 13명은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수사 계속·공소제기 여부를 안건에 회부했다.
위원회는 직접 출석한 이 지검장과 검찰 등 양측 의견을 듣고 자유토론을 거쳐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심의 결과, 수사 계속에 대해서는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3명,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8명, 기권이 2명이었다. 반면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이 8명, 반대 의견이 4명, 기권 1명이었다.
이날 이 지검장은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까지 했지만 기소는 막지 못했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체다. 다만 결정에 강제성이 없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은 지난달 17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에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