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먹튀로 수억원대 피해자 또 양산…"예방책 마련 시급"

입력 : 2021-05-1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시세 조종이나 환치기, 불법 코인 리딩방, 암호화폐 거래소 먹튀 등 암호화폐와 관련한 불법 행위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피해액만 최대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르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난무하면서 정부도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피해를 줄일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암호화폐 피해중 종종 발견되는 사례는 거래소 폐쇄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비트바이라는 이름의 거래소는 유튜브 영상까지 동원해 비트코인 마진 거래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해 끌어모은뒤 10일부터 거래소를 폐쇄했다. 
 
사진/픽사베이
 
이날 피해자만 670여명에 이른다. 총 투자자가 천여명으로 피해 금액도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검찰에 해당 거래소를 고소하고 추가 피해자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에도 사기 피해를 조사해달라는 민원까지 넣은 상태다. 
 
일본 '시바견'을 마스코트로 내세운 도지코인에 대항해 한국 '진돗개'를 마스코트로 내세운 '진도지코인'도 최근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진도지코인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이 모두 폐쇄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먹튀 행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검경이 수사를 하더라도 제대로된 처벌 집행과 충분한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은 9월 25일까지 6개월간 특정금융정보보고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파악에 나섰다. 문제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특금법을 준수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퇴출될 가능성이 커 사기 행강이 더욱 성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금법 자체만으로 거래소가 자금을 유용하는 등 행위를 막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말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거래소 10여곳을 상대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섰다. 불공정 약관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하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거래소가 약관을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도 피해가 커진 이후 뒷북조사에 그칠 뿐 거래소들의 위법성을 근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암호화폐 업계 한 관계자는 "사기 등으로 인한 투자 피해는 투자자 개인에게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면서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와있지 않은 상태인 데다 특금법 유예기간 동안 거래소들의 이러한 불법 행위들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는 이 시기를 노려 한탕 해보려는 사기꾼들이 많이 있다"면서 "암호화폐도 주식처럼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로 인정해야하고 이러한 개념 정립을 토대로 정부의 제대로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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