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가명정보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논한다

제2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개최
과기정통부 및 11개 부처와 데이터 제도개선 논의
하반기 중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입력 : 2021-05-14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를 중심으로 새로운 데이터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 확산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4일 '2021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데이터 이동 및 마이데이터 기반 구축 방안'과 '가명정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의회는 마이데이터 관련 '기술표준'과 '보안설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데이터 이동권이 의료·고용 등 사회 전반에 도입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돼 활성화되기 위한 밑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종 산업 간에도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고시·가이드라인 등 제도 기반 마련 △데이터 전송 통합 플랫폼 구축 △데이터 표준화 등 기술 지원 △이종 산업 간 연계를 위한 시범 사업 및 기업 지원 등 협업 과제가 제안됐다.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3개 핵심 제도개선 과제의 세부 추진 방안으로 결합·반출 절차를 개선하고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가명정보 활용 관련 기준 명확화 및 결합·반출 절차 개선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및 지정부담 완화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 관련 규정 정비 및 정보 주체 권리 강화 등 세 가지 과제를 정한 바 있다. 여기에 결합전문기관이나 데이터 이용기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는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사회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 및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함으로써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는 데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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