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겨 이달 27일에 개통한다.
국세청은 26일 영세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으로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근로자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전자제출 등을 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올해부터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이 반영돼 있어 내년 초 연말정산시 보다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바뀌는 주요 항목은 ▲ 월세 소득공제 신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 미용목적 성형수술.보약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