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들이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외에도 수입금액에 대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고 부가세 관이과세자중 납부를 면제받는 납세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2곳 이상의 직장을 근무한 근로소득자는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하고 근로소득외에 부동산임대와 연금, 이자, 배당 등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이상인 납세자는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올해 종소세 신고대상자는 지난해보다 73만명이 줄어든 522만명으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금납부외에도 500만원 한도내에서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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