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명이 '25% 통신요금 할인' 놓쳐"

중고·자급제폰·약정만료 가입자 등 이용 가능…과기부·통신사 홍보 강화

입력 : 2021-05-17 오후 3:53:29
선택약정할인 가입 안내 포스터. 사진/과기정통부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2014년 10월 도입됐다. 2017년 9월에 할인율이 25%로 상향됐고, 지난 3월 기준 2765만명이 이용 중이다.
 
25% 요금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요금할인·지원금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홍보·안내 강화에 나섰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약 1200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이용하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자가 조회할 수 있다. 단말기 키패드 화면에서 '*#06#'을 입력해 식별정보(IMEI 번호)를 확인하고,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입력해 요금할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3800여개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고,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신사와 협력해 지난해 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한 통신 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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