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관련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특히 5억원 규모의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를 강화해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보험업권(손해·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공제조합 공동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개소도 준비해 왔다.
특히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억원의 경우 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기훈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공제조합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사고 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돼 앞으로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험사기 입증이 강화될 것"이라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아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택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