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공공기관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채식의 날' 운영을 권장하고, 경기도 농산물 우선 구매를 요청하는 등 채식 실천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다.
21일 경기도는 '경기도 채식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채식 유도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식생활에 대한 교육·홍보, 채식 권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경기도 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 기관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연결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고자 2019년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채식 식생활 실천 조례도 지역농업과 연계한 먹거리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다.
보건복지부의 '2019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인의 1일 과일·채소류의 섭취량은 해마다 감소했다.(2009년 456.2g→ 2013년 451.3g→ 2016년 429.1g→ 2019년 387.6g) 반면 육류 섭취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2009년 87.5g→ 2013년 104.4g→ 2016년 112.8g→ 2019년 124g)
이에 경기도는 조례 제정과 연계해 도청 구내식당 '채식의 날' 지정·운영 및 채식 레시피 등에 대한 교육 콘텐츠 개발, 식생활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6월10일까지 의견서를 경기도 농업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친 후 7월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1일 경기도는 '경기도 채식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