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대웅제약(069620)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메디톡스(086900)가 생산하는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자료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같은 날 공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조사 요청은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노톡스'의 데이터 안정성 자료 조작과 관련해 품목허가 취소를 당한 만큼 FDA에 제출한 허가자료에도 똑같이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대웅제약은 조사 요청서에 지금까지 메디톡스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적시와 데이터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 미국에서 진행 중인 메디톡스 제품의 임상시험 중단 촉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에 수출하기로 한 'MT10109L'이 이노톡스와 같은 제품이라는 것이 여러 증거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FDA의 조속한 조사 착수와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FDA에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금감원에 메디톡스를 고발했다. '메디톡신' 허위자료 제출, 중국 불법 수출 등의 논란이 있었는데도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근거로는 무허가 원료 사용, 시험 자료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식약처의 조사결과를 들었다.
이 밖에 대웅제약은 MT10109L과 이노톡스가 동일하다는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진술서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전자문서정보시스템(EDIS)에서 공개 열람 가능한 점, 중국 밀수출 통로로 활용하던 국내 도매상과의 소송으로 회사 차원의 관여가 있었음에도 명확한 공시가 없었던 점도 고발 사유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처음 '메디톡신'에 대한 원액 바꿔치기 허위자료 제출 논란이 일었을 때 메디톡스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경쟁사의 음해일 뿐'이라고 밝혔으나 결국 검찰 수사와 식약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라며 "중국으로의 불법 수출도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며 지금까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해 왔지만 오히려 자신이 불법 수출 통로로 이용했던 업체에 소송을 당하면서 위법 사실을 스스로 밝힐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만적 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 대웅제약은 물론 메디톡스에 투자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메디톡스는 그렇게 부인해왔던 자료 조작 및 원액 바꿔치기에 대해 이미 검찰 조사에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의 사과도 한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이어 "메디톡스가 분명한 이유와 근거에 기반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소명하지 않을 경우 메디톡스 경영진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