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체포 방해'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헌법불합치 소급효 인정 원심 판단 유지

입력 : 2021-05-27 오전 11:37:3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 12월22일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해 파업을 진행하던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을 체포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빌딩에 진입하려던 경찰관들에게 깨진 유리 조각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위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5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3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해하는 범죄란 점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은 사건 당시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후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타인의 주거 등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영장 없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 중 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26일 해당 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헌법 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2020년 3월31일을 시한으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2심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 효력이 미치고, 이 사건 공무집행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 가운데 해석상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은 적용 중지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의 구체적 규범 통제 실효성 보장이란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관들이 이 사건 건조물에서 집행하고 있던 직무는 이 사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 대상자들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대상자들을 발견하기 위해 타인의 건조물을 수색하는 것이었다"며 "따라서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데도 수색영장 없이 건조물을 수색한 행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해 영장 없이 타인의 건조물을 수색한 것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법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47조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 조항은 아니지만,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봐 개정된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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