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보조금 하한제' 도입한 단통법 발의

상한 없는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경쟁 유도
방통위가 시장 상황 고려해 단말기 최소 보조금 고시

입력 : 2021-05-31 오후 3:36:36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으로 부담을 느끼는 국민을 위해 '상한 없는 보조금 하한제'를 도입하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개정안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내놓은 단통법 개정안이, 불법 지원금을 근절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을 받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사진) 의원은 31일 단말기의 최소 보조금 지원액을 법적으로 지정해 고시토록 하고 최소 보조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상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통위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를 지원하는 최소한의 금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다. 하한선을 초과하는 지원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보조금 경쟁이 일어나 소비자 후생을 늘릴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의했다"며 "모든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획일화 하는 단통법은 불법보조금 지하시장이 횡행하고 있는 현재의 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아 불법정보에 어두운 소비자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6일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높이고, 고시 개정으로 공시 변경일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추가 지원금 한도를 늘리면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유통점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다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해당 정책을 놓고 "지원금 한도가 상향된다 해도 이를 골고루 줘야 할 이유는 없기에 결국 직영점이나 대형 유통망, 불법 채널의 '성지'점이 공시지원금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채널 간 장려금에 대한 차별 금지 대안입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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