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기업들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한 뒤 투자자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투자협회는 CB, BW, 교환사채(EB) 등 각 사채의 특성을 반영한 수탁계약서 표준안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표준무보증사채 수탁계약서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을 완료해 오는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수탁계약이란 사채 발행회사(기업)의 지급불능 위험 증가 행위 등을 제한하고 위반할 때는 구제 방법 등을 규정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발행회사와 채권모집수탁회사(증권사 등) 간에 맺은 계약이다.
현재는 일반채권용 수탁계약서 외에 CB, BW 등 신종사채의 수탁계약서가 별도 없다. 전환가격조정 등 중요조건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A기업은 2008년과 2009년 2번의 무상감자를 실시해 주당가치가 상승했다. 하지만 관련조항 미비를 이유로 이미 실행된 BW의 행사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주들은 주주이익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예도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종사채의 전환가, 행사가 조정 등 주요사항의 변경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주주와 사채권자 간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수탁회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상법과 조화를 통한 법적 안정성제고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협회는 인터넷을 통해 모든 수탁계약서 내용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협회사이트를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발행회사 의무 등과 관련한 융통성 부여로 회사채 발행의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 사례 보다 우리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이해관계자간 경제적 균형에 치우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