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트위터에 다른 사람의 성행위 사진을 리트윗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7월25일부터 11월17일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다른 사람의 성행위를 게시한 사진이나 영상을 리트윗하고, '#일탈남#오프남#유부녀#좋은인연#대화해요' 등의 태그 내용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 경합범 가중을 한 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6일 7월25일부터 27일까지의 범행은 삶이 무료해 일탈하고 싶은 마음에 3일이란 단기간에 타인의 성행위를 게시한 사진 또는 영상을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별다른 내용 없이 리트윗의 방식으로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연속으로 근접한 기간에 같은 동기나 이유로 유사한 내용의 음란 사진 또는 영상을 같은 트위터 계정에 같은 방식으로 게시한 이상 각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으로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므로 이들 각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6년 11월17일의 범행은 앞의 각 범행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서로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전 범행 종료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이고, 그 동기나 이유도 다른 사람의 '본인 사진은 왜 안 올리냐'라는 댓글 때문이었다"며 "그 내용도 타인의 성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으로서 앞선 범행들과 달리 리트윗이 아닌 직접 게시의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2016년 7월25일부터 27일까지의 각 범행이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2016년 11월17일의 범죄까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는 않고,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상 원심이 죄수평가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내용과 수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까지 참작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